★낵시꾼★

[세대분리]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분리 기준 완화!// 여기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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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분리 기준 완화!// 여기서 알아보자

한지붕 세대분리 기준완화

안녕하세요. 낵시꾼입니다.

예전에 이미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necksi.tistory.com/65

 

[전입신고, 세대주등록] 전입신고 후 세대주등록 이곳에서 한번에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낵시꾼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이후에 세대주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론은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necksi.tistory.com

바로 이 글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뉴스가 있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는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는 주택, 건강보험, 세금징수 등 약 79개의

법령에서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취득세, 주민세 등은 가구 기준으로 부과 되고

양도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은 세대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동일 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최근 이혼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의 요청이 많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특별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세대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령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이나 부엌이

분리 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민밥상으로는 가족끼리 세대분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가족 구성의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 범위의 기준을 재설정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세대분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만 30세 이하의 분들은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한다면,

빡빡하지 않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낵시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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