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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24일 0시 수도권 1.5단계 →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24일 0시 수도권 1.5단계 →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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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24일 0시 수도권 1.5단계 →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낵시꾼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00명대에서 유지되었던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 접어들었죠.

이번에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세계적인 확진자 발생 수와 같은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020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2단계로 격상됩니다.

많은 직장인, 학생, 학부모들이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먼저 가장 큰 골자는

 

기존 1.5단계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이렇게 바뀝니다.

연말에 회식 등이 잦을텐데, 2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회식은 가급적 취소해야겠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다음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입니다.

이외에 음식점 / 식당 등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네요.

 

다른 시설 역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인원을 제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은,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내 전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입니다.

스포츠는 관중 입장 10%

교통 수단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다음은 가장 중요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중학교는 1/3 등교, 고등학교는 최대 2/3 등교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20%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기관과 부서별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세부 방역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2단계 거리두기는 2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곳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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