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것이 바뀌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자!(617 부동산 대책)
유용한 정보
안녕하세요 낵시꾼입니다.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관련 해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대전, 청주지역으로 확대 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제로금리 시대로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여서이기 때문이죠.
해당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라는 원측을 내세워서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정부의 21번째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고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꼼꼼하게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볼까요!?
주요 내용
-기존에서 규제 지역이 추가 됨-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추가
성남,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지정 방안-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잠실 MICE 등
-법인세, 법인 주택 규제 강화-
부동산 법인등을 이용해서 투기 근절 강화 방안
법인 종부세 등 대폭 인상
-재건축 안전진당 강화 등-
현장조사,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방안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 내에 전입-
위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입시,
반드시 전입 의무, 실거주 의무가 발생
-투기과열지구내 대출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방안
그럼,
부동산대책정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낵시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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